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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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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로고

전주에 사는 50대 직장인 안모씨는 지난 3월 하루에 1%가량의 수익을 약속한다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광고 문자를 보고 주식매매프로그램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5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질 않자 최근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주식매매프로그램 판매계약이라며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거부당했다.

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 98건, 2020년 61건에서 2021년 15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월부터 4월 22일까지는 76건으로 총 385건이 접수됐다.

2021년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145.9%(89건)나 증가했다.

연령별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대의 피해가 32.7%(74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58건), 60대 22.6%(51건), 30대 14.2%(32건), 70대 이상 4.4%(1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2022년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226건 중 계약금액이 확인된 198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489만 6207원이었다. 

판매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등 비대면 판매가 대부분(96.4%)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문자나 인터넷, SNS 광고 등을 통한 ‘통신판매’ 66.8%(151건), ‘전화권유판매’ 29.6%(67건), ‘일반판매’ 1.8%(4건), ‘기타’ 1.8%(4건) 등의 순이었다.

상담사유를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 및 지연, 위약금 과다청구 관련 불만이 92.0%(20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약정서비스 불이행 4.0%(9건), 부당행위 1.8%(4건), 단순문의 2.2%(5건)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투자자문회사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전혀 다르므로 투자자문회사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투자손실 복구,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아 충동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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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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