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과 실종자 수색활동 등 해양 순찰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무인 헬리콥터를 본격 운용한다.
무인 헬리콥터는 지난해 12월 군산해경 대형함정에 도입됐으며, 최대 20km, 60분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주·야간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무인 헬리콥터의 추가 도입에 따라 운용·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조종자의 자격을 강화해 무인 헬리콥터 관리를 전문화했으며, 장비의 주요 점검사항 등을 명문화해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원거리 불법외국어선의 분포 현황을 무인 헬리콥터가 파악하고 불법조업이 발견되면 선명과 조업 현황 등을 정밀 촬영하게 하는 등 경비 전술 개선을 통해 불법외국어선 감시와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무인 헬리콥터의 운용으로 군산해경은 평소 경비함정을 통한 평면적 해상순찰을 벗어나 해양 공간 전체로 순찰영역을 확대해 관할 해역을 입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인 헬리콥터가 국민의 안전이 필요한 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무인기 조종 자격 보유자는 현재 12명으로 앞으로 3명이 추가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무인기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조종자격 보유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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