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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보릿짚 불법소각 차단 '앞장'

영농부산물 일괄수거키로

군산시가 매년 반복되는 5~6월 보릿짚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릿짚 등 영농부산물에 대한 일괄수거에 나선다.

그 동안 매년 보리 수확기만 되면 보릿짚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으나 올해는 시에서 일괄적인 수거 사업을 추진, 이를 어느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보릿짚 활용 및 수거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내 수거작업반과 수거업무 협약을 체결해 보리(밀·귀리 포함) 재배 후 남게 되는 영농부산물을 일괄 수거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 12일까지 보릿짚 활용 및 수거 지원사업 신청 결과, 군산 전체 보리 등 재배면적 2400여ha 중 토양환원으로 신청한 농지가 992ha, 그 외 활용으로 신청한 농지가 911ha으로 파악됐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농지소재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중 축사깔개 및 가축먹이 등 그외 활용으로 신청한 농지는 수거작업반이 담당구역을 정해 군산 전역의 영농부산물에 대한 수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릿짚 활용 및 수거지원사업은 보리 수확 후 보릿짚을 잘게 절단해 논갈이한 농가에는 ha당 20만원, 축사깔개 및 가축먹이 등 그 외 활용으로 신청한 농가에는 ha당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보릿짚 소각은 영농활동의 일부로 인식되는 관행으로 인해 계도 및 단속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보릿짚 일괄 수거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 발생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릿짚 활용 및 수거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불법소각이 확인될 경우 관련부서의 강력한 행정상 제재가 있을 예정이다. 

불법소각으로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도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5% 감액과 농민 공익수당 전액 지급 제한의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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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보릿짚 불법소각 #영농부산물 일관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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