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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전동킥보드 위험 여전⋯ 캠퍼스는 무법지대

보행자 보호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7월부터 확대 시행
아파트·대학 보호 의무 구역⋯법상 도로 아니어서 단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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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헬멧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많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객들이 여전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안전모는 착용하지도 않고,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도 많아 PM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대학교 캠퍼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을 타고 캠퍼스를 누비는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 하지만 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지난해 5월 시행됐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각각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이 될 경우 소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는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에서 PM 이용시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 시설 설치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규정과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서다. 이에 대비해 전북대는 캠퍼스 내 20㎞/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동승자 탑승 제한,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한 안전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며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루에 3번 단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학생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어 단순 계도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일반도로에만 적용되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가 아파트 내 도로, 캠퍼스 내 도로까지 확대되지만 캠퍼스 내 도로 위 PM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PM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서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7월에 확대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대학 캠퍼스가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구역에 포함된 것은 맞다"며 "이번 개정안은 안전거리 확보·일시정지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캠퍼스 안 까지 단속을 실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학생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대학과 연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도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27건을 적발했다. 그 중 안전모 미착용은 86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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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킥보드 #헬멧 #대학 #캠퍼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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