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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노후화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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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매트 사용기간에 따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량

최근 층간소음을 줄이고 어린이와 노약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에서 바닥매트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일부 바닥매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남성 정자수 감소 및 여성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침)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노후화된 바닥매트에 대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4개 제품 중 8개 제품(57.1%)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련 안전기준(총합 0.1%이하)을 넘어선다.

사용기간에 따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검출 비율과 검출량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이내(2019~2020년)에 구입한 6개 제품 중에서 1개 제품이, 사용기간이 3년 이상(2019년 이전 구입)인 8개 제품 중에서는 7개 제품이 안전기준의 허용치(총합 0.1%)를 초과했다.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바닥매트의 특성상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되어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PVC)폼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용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매트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되었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 소재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후화된 바닥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장기간 사용 등으로 표면이 노후화된 바닥매트를 교체하고,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 놀이 공간에는 친환경 바닥매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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