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용 농지 매입시 상한 면적 초과 불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전북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민 등의 주말·체험용 농지 매입에 대해 상한면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잘못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자체장이 내준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2만7,701건 가운데 2,094건이 소유 상한 면적(1,000㎡)을 초과했는데도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농취증 발급 2810건 가운데 40%가 넘는 1146건(개인 405건, 세대 741건)이 농지법 규정을 무시하고 발급됐다.
농지법은 체험영농 목적의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총 1000㎡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소유자는 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또는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는 새올 행정시시템의 농지소유 검색기능이 미흡한 데다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어서 기존에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세대원 포함)의 농지 소유 현황을 검색할 경우 일부 농지가 조회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농식품부가 구축(2015년 12월)한 농지정보시스템 은 농지원부 작성 대상과 상관없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자 정보를 보유(토지대장 자료와 연계)하고 있어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농지정보시스템자료를 활용한다면 신청자와 세대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누락 없이 확인ㆍ심사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농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와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담당자가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신청자와 그 세대원의 농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잘못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정보시스템에 포함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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