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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수흥 의원, 농업 조세특례 일몰연장·영농상속공제 상향 개정안 발의

올해 종료 농업 조세특례 6건 일몰기한 일괄 3년 연장
영농후계자 영농승계지원 위한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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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이 20일 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조세특례 6건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 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과세 예탁금 및 출자금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이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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