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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춘향문화 선양회 “뭐하러 있나”지역 문화인들 목소리

최근 법원서 회장 지위 무효확인 소송서 1심 패소 판결
2018년 추대된 회장 자격 무효 취지,
지역 문화인들 선양회 송사 휘말리다보니 춘향영정 등 지역 사안 힘 발휘못해 지적
“정상화, 발전적해체, 시 직접 관리등 개선 필요 제기”

춘향문화선양회 해체 현수막
남원시내에 춘향문화 선양회의 정상화나 폐쇄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독자제공

설립된 지 30여년 된 남원 (사)춘향문화선양회가 회장 선출 등 갖가지 내부 문제를 겪다 회장선출무효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지역 문화인들은 선양회가 문화인들의 목소리 대변과 춘향문화 전통가치 찾기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지영)은 선양회 회원 A씨가 (사)춘양문화선양회를 상대로 낸 ‘춘향문화 선양회 회장 지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살펴볼 때 B씨가 피고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바가 없고, B씨가 지난해 1월 20일자 소집한 정기총회 역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기에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1986년 6월 23일 춘향문화의 전통적 가치를 선양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선양회는 지난 2018년 제12대 임원 선출을하면서 B씨를 회장으로 선출이 아닌 추대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선양회 회원수는 370여 명에 달한다.

A씨는 “선양회 정관 제 11조에 따르면 회장선출을 위해서는 총회가 개최돼야하지만 회장선거가 총회 없이 개최됐고 적법한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는데도, 피고는 적법하게 선입되지 않은 이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회장 선거절차 전반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남원 지역 문화계 인사들은 “선양회가 송사에 휘말리다보니 최근 춘향 영정 문제 등 지역내 사안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정상화나 발전적 해체, 시 선양회 직접관리 등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선양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남원시내 곳곳에는 (사)남원발전연구포럼 등이 ‘(사)춘향문화선양회 정상화 아니면 즉시 폐쇄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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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향문화선양회 #회장선출무효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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