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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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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수처리업체 정기검사 수도권지역 설명회. 사진제공=전북환경본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본부장 정재웅)는 올해부터 폐수처리업체 정기검사 시행에 따른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환경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서울) 6월 13일, 영남권(부산) 6월 14일, 중부권(군산) 6월 21일 등 설명회에 전국 폐수처리업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설명회에는 102명의 관련업무 담당자가 참석을 하여 국내 최초 시행되는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현재 운영 중인 폐수처리업 처리시설은 폐수처리·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 처리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며, 폐수처리업 사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기존 사업장 검사 유예로 수탁처리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이용업은 2023년 12월31일까지이다.

정재웅 본부장은 “그간 폐수처리업은 정기적인 검사없이 영업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폐수처리업 정기검사를 통해 폐수처리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질환경에 대한 건강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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