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저수조 등 무료 수질검사 진행
군산시는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수질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위생상의 조치 등 관리상태를 집중점검하고 아직까지 점검을 받지 않은 대형건축물 171개소에 대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독려할 방침이다.
대상시설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2000㎡ 이상인 학원 및 예식장·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실내체육시설,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에 의거 연2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연1회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미 시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대형건축물 등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형건축물 저수조 점검 외에도 수돗물 표본수(45개소), 급수과정별(16개소),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10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국가 상수도 종합시스템에 공표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물사랑 누리집(ilovewater.or.kr)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종혁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은 “무더운 여름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겠다”며 “ 검사결과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원인을 파악해 오염원 제거 및 시설 개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