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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공무원노조 "사법부는 갑질·협박 일삼은 인터넷신문 기자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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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5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임실군에 갑질, 협박 일삼은 임실지역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전공협은 5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지역 인터넷신문 기자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저버리고 사익을 위해 공직사회에 갑질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이번 사건은 임실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14개 시·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묵묵히 언론인의 사명을 위해 일하는 대다수 언론인에게 참담한 심정을 안겼다"며 "언론과 마주하는 공직자가 경험해온 일부 갑질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은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인 A씨(58)를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여러 건의 비난 기사를 작성하고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임실군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26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실군 공무원 노조가 해당 사건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노조 간부에게 자신을 지적하는 내용을 수정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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