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만여 건, 68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난해 대비 6360건(약 28억 원) 증가했다.
건축물분은 신축 건물 증가 및 신축건물기준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30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의 경우 신규 아파트 준공 등으로 지난해보다 3248건 증가했으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60%→45%)에 따라 세액은 2억 원가량 감소했다.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1588 2311)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시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아파트 게시판에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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