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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위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남원시는 복지분야 공약사업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임대주택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며, 기존 지원항목을 세부적으로 표기하던 것을 공동시설물 전체 부분으로 확대한다.

이어 지원금액을 기존 최대 범위 3000만원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금액까지 상향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에 있어 임대주택은 해당 지자체 시민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국 모든 지자체와 동일하게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미비, 경로당 부족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지원사업 선정에 불구하고 지원 금액이 저조해 사업을 몇 차례에 걸쳐 추진되는 불편이 발생했었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조례가 개정된다면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열악한 공동주택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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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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