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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시민단체 “문제 많다” 반발

전북환경운동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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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며 나섰다.

최근 시는 민선 8기 성장 지향 정책 기조에 맞춰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층수 제한,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전주가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할 수 없었다는 분석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연내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녹지지역의 개발행위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구상이 공개되자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는 모습이다. 22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와 프랜차이즈 입점으로 역사문화 자산과 지역성에 기반한 천만 관광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40m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겠다는 부분을 꼽았다.

환경연합은 "이런 심의들은 심의 시점이 도시계획위원회와 달리 개발 사업 절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건축심의, 경관심의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심의 성격상 도시계획 방향과 같은 큰 틀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역사도심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도 각을 세웠다. 환경연합은 "우범기 시장표 규제 완화는 역사 문화자산에 기반하는 천만 관광도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전주의 고유한 정체성(로컬리티)과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면서 "도시계획은 백년대계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정책적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지역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합의된 도시계획의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개발 업자와 건물주의 이익도 중요하나 모두를 위한 도시 공간 계획과 도시의 주인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담는 계획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수정 보완하는 절차도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도시의 모든 공간에서 높이와 경관을 규제할 필요는 없다"면서 "도시를 지탱하는 다양한 기능에 맞춰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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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북환경운동연합 #규제 완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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