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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사죄하는 교사’ ···‘학교에 군림하는 학부모’

전주 A초 6년 여학생, 남학생들에게 성희롱 욕설 당했다 담임에게 신고
담임, 남학생들에게 성폭력은 아주 무서운 범죄라고 설명
남학생 학부모, 자신아들 성범죄자 취급 이유 담임교사 교체, 공개 사과문 요구도
이에 교감은 사과 중용. 이후 학부모 다시 휴직 요구하며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고
경찰 최종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 담임 자괴감에 눈물만, 교단 떠나는 등 갖가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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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지나친 자녀보호가 오히려 학교교육의 폐혜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가 사실상 학교위에 군림하다보니 죄없는 교사가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교단을 떠날것을 강요받는 사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주 A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지난 6월 같은 반 남학생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성희롱성 욕설을 듣고, 이를 담임교사 B씨에게 신고했다.

담임교사 B씨는 남학생들에게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이후 남학생 중 한 아이의 엄마 C씨는 담임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성범죄자 취급했다며 강력 항의했고, 그 시간대 해당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엄마 C씨는 학교에 담임교체를 요구했고, 해당학교 교장은 자초지종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담임교사를 전담교사로 변경했다.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C씨는 다시 자신의 아들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쓴 뒤 반 학생들 앞에서 읽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교감은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식’으로 사과문을 쓰게 했다.

심적 충격을 받은 교사 B씨는 눈물을 흘리며 반 학생들 앞에서 공개사과문을 읽기에 이렀다. 그러나 사과에서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또 다시 엄마 C씨는 교사 B씨의 휴직을 요구했고, 교사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교사 B씨를 신고했다.

다행히도 신고를 접한 전주덕진경찰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신고된 교사 B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매해 전북의 교사 약 200명은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고 당해서 약 10명은 징계를 받고 약 190명은 각하되는데 신고당한 200명은 극단적 선택을 꿈꾼다”면서 “현재 교직사회에서 학생은 선한 존재이고, 학부모 악성 민원은 정당한 저항으로 인정받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요즘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욕먹고 때론 맞기도 하고, 요새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지금의 교사들은 너무 가슴 아픈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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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군림. #교사 공개사과문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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