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도 대부분 외지 대형건설 업체가 독점하면서 수조원대 지역자금 유출
업무대행업체도 외지업체 일색...일부 소규모 정비 사업은 무등록업체가 업무대행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정비업체)도 외지업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 대형 건설업체가 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독차지하면서 수조 원 규모의 지역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비업체란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의 업무대행을 전담하는 업체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하며 도내에는 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정비사업 대행을 외지 업체가 도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합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도 외지업체에게 돌아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정비업체가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연관이 있는 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역을 예를 들어 14곳의 재개발사업과 10여 곳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북업체가 정비업체로 선정된 경우는 효자 재개발 조합과 기자 촌 재개발 조합, 삼천 쌍용 재건축 조합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외지업체들에 비해 영세하기 때문이며 사업초기단계부터 조합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지역 업체가 끼어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일부 무등록 정비업체가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 업무를 대행할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국토부에서 무등록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아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서 무등록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게 정비업계의 설명이다.
전주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공권을 외지업체가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업체까지 대부분 외지업체가 독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무등록 업체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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