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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이후 결정 방침

시민단체 정읍동학시정감시단, 특혜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정읍시가 새롭게  건립하려는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사업이 시민단체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29일 열린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는 시행근거로 추진한다"며 "다만 감사원 감사청구가 접수되어 결과에 따라 진행하려고 위치변경만 하고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17일 회관 신축을 반대하는 정읍돟학시정감시단은 특혜지원과 부지교환 위법성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신축 사업위치는 당초 정읍아산병원 앞(정읍시 용계동 376번지)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위치변경 신청한 롯데마트 정읍점 인근(정읍시 연지동 370-32번지)이다.

시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정읍 · 김제 ·고창 · 부안군 상공인의 권익 대변과 상공업 발전을 추진하는 법정 경제단체이다.

현재 정읍실내체육관 앞 회관 건물은 1986년에 건축된 낡고 협소한 청사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이에 총사업비 35억원(시비 25억원, 자부담 10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545㎡, 연건평 1320㎡, 지상5층 규모로 신축한다.

특히 비즈니스 센터 기능 강화,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정보활용방, 검정시험장으로서 기능 개선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적인 업무에 부합되고 보조지원근거가 합당하다며 전국 23개 자치단체에서 지원사례가 있고 그중 최대 보조금 50%까지 지원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은 시민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청구 사유로 △지방보조금 선정 특혜 위법성 △법령에도 없는 ‘재원 대체’ 위법성 △부지교환 특혜 위법성을 제기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사무실 임원실이 포함된 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은 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70% 이상의 건축비 보조는 부당한 특혜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도 없이 갑자기 시유지인 정읍시 연지동 370-32번지로 바뀌었다는 것.

시정감시단은 "사업부지 허위기재는 보조금선정 불가 요인인데 정읍시는 오히려 현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부지, 건물과 정읍시 공유재산인 노른자위 시유지와 맞교환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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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역경제과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정읍동학시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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