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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한기정 후보자 ‘은행법 위반 논란 외환은행 하나고 출연’ 동의”

2012년, 외환은행 하나고 257억 원 출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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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12년 은행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된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257억 원 출연 결정’ 과정에 참여해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기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7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한 후보자는 참여한 176건 중 3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약 98.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높은 찬성률만큼 문제되는 것이 당시 이사회 상정 안건 중 민감한 사안이었던 하나고 출연 결정에도 동의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2년 10월 16일 진행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이 중 ‘하나고등학교 257억 원 출연’이 포함되어 이사회 8인 중 참석자 7인(1인 불참)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고 했다. 

해당 출연 건은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결국 같은 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위반으로 결론지은 건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직후 외환은행이 부랴부랴 이사회를 개최해 하나고 출연 결정을 백지화하며 당시 상황이 겨우 마무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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