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118필지
오는 24일 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민원봉사과에서 열람
진안군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들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일단 공개하고 지난 1일부터 주민 열람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열람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실시된 관내 토지는 1118필지다.
이들 토지들은 군이 개별조사 후 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 3명의 검증 등을 거쳤다.
이해관계 주민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장부를 언제든 기간 안에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같은 절차 완료 후,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오는 10월 31일 결정, 공시된다.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7,2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이라며 “열람기간 동안 감정평가사로부터 지가 상담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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