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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전개

아동학대 유형 신고요령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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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과 어린이집연합회, 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들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는 지난 7일 아동 폭력 근절과 아동보호에 대한 전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아동 폭력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 여성가족과에 따르면 캠페인을 통해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도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학수 시장과 공무원, 정읍시어린이집연합회, 정읍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정읍우체국~샘고을 시장 일원에서 피켓·플래카드를 이용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의 폐지를 알려 올바른 양육법으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112)와 아동학대 유형·신고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와관련 이학수 시장은 유니세프와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아동 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ENDviolence) 참여 사진을 개인 SNS에 게재하며, 많은 시민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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