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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심덕섭 고창군수⋯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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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심덕섭 고창군수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전 군수는 "심 군수가 예비후보 출마를 앞둔 지난 1월 출판기념회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이나 SNS 등에서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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