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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군산시가 오는 26일부터 4주간 소·염소에 대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한다.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은 ‘구제역·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전국적으로 소·염소를 대상으로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이다.

일제접종은 백신접종 소홀, 농장별·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접종 누락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292호, 1만4946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규모 소 사육농가(50두 미만)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접종반을 통해 백신 제공과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며, 소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자가접종를 하면된다.

다만, 고령·질병·거동 불능 등의 사유로 시술 불가능한 농가는 시에서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육 농가는 백신접종 후 4주 이내,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 등으로 접종을 유예할 수 있으나, 임신 등 유예 원인 해결 후 즉시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접종 완료 후 4주 후부터 구제역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차등 보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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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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