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관 용역 통해 설립 타당성 검토 마쳤는데 별도 예산 들여 재용역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정기관 아닌 임의의 민간기관과 수의계약
만약 같은 용역 집행부가 했을 경우 감사 지적 가능성 농후
속보= 중복·예산 낭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익산시의회의 도시관리공단 연구용역과 관련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월 31일자 8면 보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용역기관을 통해 설립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사안을 두고 의회가 별도 예산을 들여 법정기관이 아닌 민간기관과 수의계약을 맺고 다시 용역을 추진 중인데, 같은 행위를 집행부가 했을 경우에는 예산 낭비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물론이고 차후 감사 지적 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정발전연구회(대표의원 조규대)는 지난 14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공단 설립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타 지역 우수사례 및 운영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설립 타당성 검토는 이미 지난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법정기관 용역을 통해 진행됐고 그 결과도 도출돼 있는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9월 교수와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설립심의위원회가 심의 후 설립 적합 결정을 내렸는데, 현재 재용역을 추진 중인 연구단체 대표인 조규대 의원은 당시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역기관 선정 역시 법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공기업법은 공단 설립과 관련해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익산시의회는 별도의 민간기관을 물색해 수의계약을 맺는 등 일방통행 식으로 용역을 강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및 익산시 감사 부서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용역을 했을 경우 감사 지적 사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조규대 대표의원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연구단체 의원들이 함께 논의 후 결정한 사안”이라며 “의원들이 공부하겠다는데 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도시관리공단 시정발전연구회는 조규대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경숙·김순덕·박철원·소길영·양정민·오임선·유재구·이종현·장경호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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