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안남마을 뒤에서 3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석산 골재채취업 허가 만료일이 오는 12월31일로 닥친 가운데 주민들이 ‘석산 허가 연장 반대’ 피켓 시위에 나서 완주군의 연장허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석산 인근 안남마을 주민과 시설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석산 허가연장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 등을 방문, “30년 동안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고통 받아 왔다”며 “이제 더 이상의 토석채취 허가는 안된다. 석산개발 이후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 다시 예전의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군의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소향리 안남마을 뒤 S산업의 골재채취업 허가 만료일은 12월 31일까지이다. 기업이 골재채취업 허가 연장을 하려면 만료일 10일 전까지 완주군에 신청해야 한다.
이날 현재 S산업의 골재 채취 허가 연장 신청 접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안남마을 주민들은 S산업의 골재 채취업 허가 만료일이 3개월 앞으로 닥치자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6일 완주군청사 입구에서 피켓 시위에 들어간 주민들은 “완주군이 허가연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산 S산업 석산 인근 주민들의 석산개발 반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발파에 파쇄에 따른 진동과 소음, 그리고 분진과 대형트럭이 분주하게 석산을 드나들면서 주민들 안전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6월 열린 완주군의회 제26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 ‘완주군 고산면 토석 채취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군의 사업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군정질문했다.
최 의원은 “S산업개발의 토석 채취 허가를 수차례 연장해 주면서 인근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안남마을 등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허가기간이 2022년까지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재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완주군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완주군수에게 물었다.
허가 연장에 대해 당시 박성일 군수는 “연장 사유 및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토석채취로 인해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 여부 등과 함께 그동안 위법행위와 군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두루 면밀하게 검토한 후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고산 석산은 지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2년 동안 골재 채석을 했다. 하지만 2004년 10월 (주)서희가 신청한 골재채석사업이 완주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허 처분됐다.
당시 인근 고산면 소향리 신상마을 등 7개마을과 국제·전북재활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이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산 소유권이 ㈜서희에서 (유)삼덕산업개발로 넘어간 후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였던 고산면 소향리 신상마을 등 7개 마을 주민들이 석산 채석 찬성 쪽으로 돌아섰고, 완주군에 골재채석허가 동의 및 탄원서까지 주민 연서명으로 제출했다. 이 후 (유)삼덕산업개발 채석허가 신청이 완주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고산 석산 허가 연장을 요구하는 신청이 아직 없다. 만료일 최소 1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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