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0:5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진안
일반기사

진안고원시장 인근 쌍다리 ~ 시외버스터미널 구간 도로 주·정차 단속 체계 변경 시행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후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진안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진안고원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와 군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쌍다리-시외버스터미널 구간까지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다음달 중 완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현행과 다른 방식으로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교통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시행하면서 구간 내 차선을 흰색 실선과 황색실선(복선)으로 도색, 그 색깔에 따라 단속 내용을 달리 하기로 했다. 고정형 CCTV(무인단속)를 통해 흰색 실선 지역에선 20분 초과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황색실선(복선) 지역에선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군은 단속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12월 31일까지 단속 체계 변경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평일에만 실시하며 단속 시간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정각까지다. 다만 평일 점심시간(11:30~13:30)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휴일(명절 포함) 및 홍삼 축제 등 군 주요 행사 기간에는 단속이 해제된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권 활성화와 보행 안전, 상가 이용객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개선 공사를 진행했다”며 “주정차 단속 체계가 변경될 예정이니 내년 1월 1일부터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안군 #마이산 #용담호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