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필요한 경우 결정 확정시까지 법률적 지원
법률 지식 부족으로 빚이 대물림돼 경제적 어려움 겪는 경우 방지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익산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부모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추진된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임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법률 지식 부족으로 상속 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빚이 대물림돼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동·청소년이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률 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나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례에 따른 법률 지원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법률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오임선 의원은 “민법상 친권자나 피상속인의 사망시 일정 기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모든 채무를 물려받게 되는데, 법률을 잘 알지 못해 일방적으로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원치 않는 상속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익산의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7일 제24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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