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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내년 복지대상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군산시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감면 규정 개정이 담긴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4000여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세대당 월 4590원정도(연간 5만5080원) 감면 혜택을 받게돼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장애인 감면 등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수급자 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요금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 요금계(063-454-5360)로 문의하면 된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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