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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검색어에 점만 찍었을 뿐인데... 불법 농약 수백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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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오남용 사고를 막기 위해 농약의 통신판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밀수 농약 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012년 부터 농약의 통신판매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검색어에 점을 찍거나 조금만 검색어를 변조해도 특정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어 통신판매를 통해 부정 불법 농약이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불과 올해 1월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 검색 금지를 요청한 품목조차 버젓이 검색된다"며 "여전히 극단적 선택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유통단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저조한 단속실적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퀸클로락과 글리포세이트, 지베레렐린 등 검색금지 요청어를 온라인 쇼핑몰에 검색하면 수백 건의 검색결과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 쇼핑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영문으로 검색하면 "농약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다"는 안내 문구가 나오지만 여기에 점 하나만 찍으면 100여건이 검색되는 허점도 드러났다.

쿠팡의 경우 한글로 검색해도 불법 농약으로 등록돼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는 '지베랠린' 구매가 가능했고 영문으로 검색했을 때는 더 많은 선택지가 노출되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농촌진흥청 농약유통 단속 전담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공문하나 발송해 놓고 민간영역에 손 놓고 맡겨버린게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조재호 농진청장은 "검색어를 변조할 경우 금지농약의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다"며 "꼼꼼하게 상황을 점검해 농약이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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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안호영 #농약 #농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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