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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타 받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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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로고

새마을금고가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와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정치권은 새마을금고의 체계적인 금융 감독을 위해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으로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전국에서 85건, 피해금액은 640억원에 달했다. 

전북은 2017년과 2018년에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지역의 한 금고에서는 허위대출 등 배임 혐의로 임직원이 법적조치와 함께 면직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금융사고액 22억 8700만원 가운데 11억 27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새마을금고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해마다 꾸준히 피해액이 발생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촉발된 직장 내 갑질 논란은 새마을금고가 노동법 위반의 온상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권인 신협은 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맡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소관인 상호금융은 내부 통제 기준이 체계적으로 강화돼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자체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감독 기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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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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