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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공사 과도한 실적제한 논란

조달청에 의뢰한 374억 원 규모의 위도 항 기후변화대응 외곽시설 보강공사 입찰자격 
전북 건설업계 “평가기준 충족하는 지역 업체는 전무... 전국적으로도 20여 개 사에 불과해 완화해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실적 1배수 제한 가능하지만 많은 업체에 입찰기회 제공위해 3분의 1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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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의 위도항 기후변화대응 외곽시설 보강공사를 놓고 과도한 실적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조건을 충족하는 건설업체가 전북에는 단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가 강력반발하며 실적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현재 기준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추정금액 374억 원 규모의 “위도항 기후변화대응 외곽시설 보강공사”를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계약건의 항만(또는 어항) 외곽시설 준공금액 112억5330만 원 이상의 시공실적보유업체(준설·매립 제외, 보수·보강 포함)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이 같은 자격을 충족하는 건설업체는 지역 내에는 전무하고, 전국적으로도 20개사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소수 업체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입찰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물량 난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보호·육성을 위해 최대한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규모를 탄력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조달청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의 공사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히려 당초계획보다 실적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 공사의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시 실적제한을 추정금액의 1배수인  374억 원까지 할 수 있지만 지역 업체들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췄다"며 "해당공사가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난도 공사여서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추정금액의 3분의 1수준의 실적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적기준을 더욱 완화할 경우 조달청 심사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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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건설협회 전북도회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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