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경사로 주차장, 고임목·안내표지 없어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고임목 보관함엔 쓰레기만
하준이법이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주지역 경사로에 위치한 주차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경사로에 세워둔 차가 미끄러져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키고,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신설된 주차장법 제6조 3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방문해본 전주시내 경사로에 위치한 주차장에서는 고임목과 안내표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18일 전주 삼천동 그린공원 주변의 경사진 도로에는 주차 가능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지만 주차된 차 중에는 고임목이 괴어져있는 차는 없었다. 공원 한쪽에는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이 가꾸는 텃밭도 조성돼 있었지만, 미끄럼 주의에 대한 안내표지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주민 박정권 씨(68)는 “경사로에 위치한 주차장에 고임목 보관함 설치가 의무인 것은 처음 듣는다”며 “경사로에 주차할 때마다 불안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주변에 관련 안내가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인후동 동북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경사로 주차장은 삼천동의 주차장보다 더욱 기울기가 심했지만, 이곳 역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이곳은 어린이보호 구역과 밀접해 있어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같은 날 전주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인근 경사로에는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도 존재했지만, 이들 또한 고임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주차장 관계자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고임목을 괴어둬야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차량에만 주차 요원이 직접 괴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에는 지난 2020년 설치해 둔 3개의 고임목 보관함이 있었지만, 보관함 안에는 고임목과 함께 생수병, 플라스틱 음료 컵 등의 쓰레기와 거미줄이 있어 부실한 관리 현황을 알 수 있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순찰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순찰을 하지 않아 관리에 미흡했다”며 “해당 보관함 청소는 빠른시일내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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