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개정된 소방기본법, 27일부터 시행

image
전북소방본부 현판 /사진=전북일보 DB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4월 일부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 등 사고 현장의 관계인은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을 소방본부나 소방서,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관계인은 현장의 소유자, 점유자(종사자 등), 관리자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도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모든 사람에게 신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사고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법개정은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전북작가회의, ‘불꽃문학상’ 황보윤·‘작가의 눈 작품상’ 박복영

자치·의회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주전국 서점 폐업 추세…전주 지역서점은 증가

사람들이마트 전주점, 완산·덕진구 100세대에 식료품·생필품 키트 전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②‘V10 주역’ 전북현대 스타들의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