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회원 돈 가로챈 혐의로 고소된 골프강사 숨진 채 발견

image
김제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골프 회원에게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골프강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40분께 정읍의 한 야산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골프강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제지역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회원 수십 명에게 골프장 예약 편의 등을 약속하며 1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현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