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조례안 수정의결⋯21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400만원·넷째 600만원·다섯째 이상 1500만원
군산시 출산지원금이 내년부터 상향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최근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체사업인 출산지원금과 출산 축하금을 통합하고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연계해 지원금 일부를 상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은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 통합 지급 △출산 축하금 조항 삭제 △제4조 제1항 출산지원금 지원내용 변경 등이다.
수정조례안에 따르면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400만원, 넷째아 600만원, 다섯째 이상 출산가정은 1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기존 출산지원금(현행)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이다.
첫째아‧둘째아 출산 가정에게는 출산지원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셋째아 출산가정의 경우 태어난 해에 200만원을 지급한 후 1년 경과 시 마다 100만원씩 2년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넷째아는 태어난 해 300만원을 지급한 후 1년 경과 시 마다 100만원씩 3년간 주고, 다섯째 이상 출산가정은 태어난 해 500만원 지급 후 1년 경과시 마다 250만원씩 4년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시가 제출한 개정안인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350만원 △넷째아 55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50만원 보다 더 늘어난 금액이다.
개정조례 심의 당시, 서동완 의원은 “지원금 변경과 관련해 금액 추계 기준이 무엇이고 둘째와 넷째 인상기준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비용을 다시 추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우민 의원은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지원금이 상향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산후조리원도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5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