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계누락 혐의’를 받고 있는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등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양 의원이 고의로 회계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선관위가 몸이 좋지 않은 회계책임자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했고 그러다보니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 같다. 검찰 수사에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