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명예훼손 갈등 봉합 실패
완주군체육회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시비에 이어 불륜 스캔들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되면서 6개월째 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11일 징계위원회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에게는 무단결근 이유로 해고 중징계하고, 성희롱 명예훼손과 괴롭힘 등 당사자로 지목된 남직원은 엄중경고 및 재교육 이수를 의결, 편파 징계란 반발까지 사고 있다.
26일 완주군체육회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4월29일 체육회 사무실에서 심하게 다퉜다.
이후 A씨는 5월2일부터 정신과 병원에 다니고, 병가를 사용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면서 체육회에 B씨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 A씨 명예를 훼손하는 성희롱 발언, 직장 내 괴롭힘 행동 등에 따른 ‘징계와 사무공간 분리’를 요구했다.
완주군체육회는 두 사람의 사무공간을 분리 조치했지만, B씨에 대한 징계는 5개월이 지난 10월 11일에서야 경징계 처리했다.
A씨는“B씨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이 심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상응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사무실은 계속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의 직장 내 괴롭힘은 2016년부터 있었지만 참고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B씨의 성희롱 및 명예훼손 언행으로 심한 상처를 입었다. A씨가 직장 상사 C씨와 업무차 출장 나간 것을 두고 B씨가 직장동료들이 듣는 자리에서 “마트를 갔는지 모텔을 갔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험담한 사실이 A씨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B씨와 지난 4월 심하게 다퉜다.
“저는 4월29일 B씨와의 다툼과 6월30일 직장 상사 배우자의 폭행으로 심한 상처를 입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며 의사가 장기 안정이 요구된다고 해서 제가 규정상 쓸 수 있는 장기휴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가 저의 정신적 충격에 따른 정신과 진료기록을 살펴봤으면서도 ‘신체 건강한데 뭐가 문제냐’며 저의 정신적 고통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코로나 확진 상태에서도 사무실 요구에 따라 하루 출근하기도 했다. 그만큼 직장에 다니고 싶었다. 하지만 B씨의 직접사과도, 체육회의 징계도 없는 상황에서 직장에 나갈 수 없었다. 체육회가 저의 고통을 외면만 하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았다. 저는 살기 위해 무단결근이라도 해야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체육회와 B씨는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무실 동료들을 대상으로 곧바로 공개사과 했고, 그 자리에는 A씨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공개사과, 시말서, 사무공간 분리 조치 등 봉합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A씨는 B씨 징계만을 계속 요구하며 근무를 소홀히 했다. 6월30일 C과장 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폭행한 사건 이후 15일 병가를 사용한 데 이어 2개월 유급휴가 사용까지 과도하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담당하는 스포츠 일정에 펑크가 생기고, 회원 항의도 발생했다. 8월 16일 사무실 이탈 후 계속 무단결근,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을 독려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완주군체육회 이종준 회장은 “동료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면담하고, 민원이 없도록 근무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며 “A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감싸기도 하고, 체육회 운영을 위해 출근을 독려하기도 했지만 계속 결근, 사무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해고사태까지 이르러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체육회의 편파 징계에 반발, 지난 11일 징계에서 엄중경고 및 재발교육이수를 의결한 B씨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도 신고, 조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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