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8:37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보도자료

고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창군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3일 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의회 본의회에서 ‘고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차남준 의원 대표발의)’가 통과됐다.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지방 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이를 통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펼쳐진다. 

특히 예방계획에는 1인 가구에 대한 조사와 생활지원, 심리·정서지원 등의 사항을 꼼꼼히 담아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간호사를 배치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응급안전 장비 300대를 추가설치하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독사 에방 및 고립가구 지원조례 #고창군
김성규 skk407@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