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5000마리 살처분 조치
전북도는 지난 5일 순창군 유등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가을 전국 AI 확진 사례는 전북 1건, 경북 2건, 충북 4건 등 모두 7건으로 늘었다.
도는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15만 5000마리에 대해 살처분 조치하고, 인근 500m 내 육계 농장 11만 5000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 내 가금 농장 42곳(닭 38곳, 오리 4곳) 235만 8000수에 대해 이동 제한, 소독 강화, 정밀 검사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희선 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며 "가금 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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