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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 규제 푼다는 전주시⋯고유·정체성 유지는 과제

음식 품목·층수 제한 규정 등 완화 검토
꼬치구이·프랜차이즈 판매 제한은 유지
내년 4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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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전경. 오세림 기자.

전주시가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제한됐던 음식 품목을 다양화하고 건물의 층수 제한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방안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관광객들의 수요를 파악해 한옥마을이 가진 고유성과 정체성도 함께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시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전주 전통문화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검토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은 △음식 품목 △층수 제한 등이다.

시가 이러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즐길 거리와 먹거리가 제한된 한옥마을에 정작 정체성과 거리가 먼 업종이 장악한 지 오래라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과도한 규제가 빚은 부작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물 층수를 1층으로 제한하고, 지하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현재 '전주 전통문화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상가뿐 아니라 거주민들 또한 불편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관광트랜드가 맛집 탐방 등 음식 체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음식뿐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조리 시 냄새가 심한 꼬치구이와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태조로와 기린로 일부 대지에 한해 지상 2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지상 1층으로 돼 있는 한옥마을 건축물 층수 제한도 2층으로 확대 허용, 지하층도 허용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를 기한으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도입된 전통문화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이 다양한 기준 및 절차 등으로 다소 경직되게 운영돼왔으나, 앞으로는 트랜드에 맞는 관광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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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옥마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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