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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관영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법 다음 주 법안소위 상정을"

17일 특별법 심사 국회 행안위 위원 대상 설득
전북특별자치도 3개 발의안 통합 통과 노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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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설득 활동을 펼쳤다./ 사진=전북도 제공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국회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다음 주 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 상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 심사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연달아 만나 설득 활동을 펼쳤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이달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 발의안은 총 42개 조항으로 전 분야 특례를 총망라해 정부 지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 발의안은 총 26개 조항,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자치권 강화와 투자 관련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여야 핵심 인사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전북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기반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특 중 제주, 강원이 이미 특별자치도가 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안도 시급히 상정해 통과시켜달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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