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1만1695농가에게 총 253억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아 소농직불금 3401농가에 41억원, 면적직불금은 8294농가에 212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 181ha, 지급액은 2억 4000만원 감소된 규모다.
이는 사전 검증의 강화 및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17개 항목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기본직불금의 10%씩 감액 지급된다.
올해와 내년에는 '영농폐기물 관리·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참여·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되면 5% 감소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항목에서 10%씩 기본직불금에서 감액된다.
시는 올해 공익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금 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시행 3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 코로나19, 쌀값 하락 등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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