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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형 일자리 투자 철회 기업, 전북도·군산시 상대로 소송

A사, “분양 불가능한 임대용지 분양 가능하다고 속여 협약 체결”
군산시 “분양 문의 한 적 없으며, 관련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
전북도 “임대 용지 ‘언제든 분양’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전북·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를 포기한 기업이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불가능’을 놓고 전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송의 쟁점은 해당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던 장기임대용지에 대한 “분양(매입) 전환이 가능하다”고 지자체가 설명했는지 여부다.

기업은 지자체가 투자 유치에 급급해 분양 불가능한 임대 부지를 추후 ‘분양 가능하다’고 속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북도와 군산시는 ‘근거 없는 억지’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 A사는 전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전북·군산형 일자리 참여 투자협약을 맺고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입주 계약(2020년 3월~2030년 2월까지)을 체결했다.

A사는 투자협약 당시 전북도와 군산시의 “장기임대용지도 기업이 원할 경우 분양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투자협약을 맺고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 상 장기임대용지는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통보받았으며, A사는 새만금 산단 입주 계약 및 전북·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를 철회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군산시에 공장 착공을 위해 건축 설계에 들어간 1억3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새만금개발청에는 장기임대용지 사용료로 납입한 18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등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전북도와 군산시의 ‘기업이 원하면 임대용지도 분양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향후 분양 계획하에 토지 임대 계약을 했지만, 임대용지는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에 따라 그동안 사용한 임대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으며,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은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서 “전북도 등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새만금개발청에 분양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시는 A사로부터 임대용지에 대한 매입 가능 여부를 문의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A사는 새만금산단 관리청인 새만금개발청에도 분양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의 역할은 행정적 지원에 국한되고 임대계약한 부지에 대한 임대·매매 등의 권한이 없으며, 산업단지 관리제도상 임대용지를 ‘언제든 분양’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임대용지 매입 가능 및 사업 철회 여부를 떠나 A사의 과실로 발생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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