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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영대 의원, ‘청년고용 확대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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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신 의원에 따르면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신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60곳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전체 청년 신규고용 또한 5.8%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이에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와 다음 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대부분 인건비 부족과 결원 부족을 의무 고용 미이행 사유로 꼽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미이행 사유를 정부와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취지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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