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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후원회제도, 지역정치의 혈액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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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남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치 풍토를 조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치는 ‘돈’과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미국의 중간선거는 ‘쩐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자금이 막대하게 사용되었다. 소수 갑부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특정 계층이나 단체가 미국의 정치를 좌우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자금법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액도 정해져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끊어내고,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수의 소액 후원금을 통해서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치문화를 만들어보자는 바람이다. 개개인의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후원금은 평소 참신하고 열정적인 정치인에게 모일 것이고 정치인과 국민의 소통 채널이 되어 지역정치의 풀뿌리를 건실하게 만들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실시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이제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이 국회의원의 역할 못지않게 커졌다. 작년 어느 연구용역 결과에서 ‘국회의원의 업무량이 지방의회의원보다 많다’는 응답이 50.9%이고 ‘지방의회의원이 많다’는 답변이 15.1%로 나왔다. 한편 양자의 업무 비율이 ‘50:50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34.0%이다. 응답자 중 49.1%가 양자의 업무량이 비슷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량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4일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지정하여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게 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지역의 일꾼에게 우리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지역의 일들을 맡겨 함께 소통하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과 가장 말단에서 소통할 수 있는 최근접 대표자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다.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진입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을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 및 조직력이 약한 사람도 정치입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고인 물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역 현실에 관심이 없던 중앙의 인물들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공천되어 오거나, 중앙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선택받아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수혈이 지역주민의 불쾌감을 사기도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이웃을 정치인으로 발굴하여 십시일반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 지역의 일들을 돌보며, 생동하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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