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이 아닌 전입금으로.. 법·조례 위반 지적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7일 "전북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조성이 위법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 조성이 관련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에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관련된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다. 각각 기금조성과 관련된 조항이 있으며, 모두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의 관련법인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하고 출연금이 아닌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박용근 의원은 “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전출금보다 엄격한 예산과목이다”며“기금조성을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은 뒤 실제 이행 하지 않은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금 조성 시 미리 의회 의결을 받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이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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