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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내년부터 어렵다

익산시, 내년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대폭 강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의회 의결 및 공포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도로 100→200m 이내, 하천·저수지 200m 이내 입지 제한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집단민원과 농촌경관 훼손 방지 목적

 

내년부터 익산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가 매우 어렵게 됐다.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난립에 따른 주민 분쟁과 집단 민원을 최소화하고, 농촌의 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한 특단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와 관련한 도시계획조례가 허가 제한 기준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일부 개정했다.

지난달 익산시의회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조례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거리 규정이 한층 강화 됐다는게 핵심이다.

기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2차로 이상(포장폭 6m이상) 도로 직선거리 100m에서 200m로 거리가 늘어났고,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새로 신설됐다.

또한, 주거지 거리제한에 있어 10호 미만은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10호 이상은 주거지로부터 200m(사업 면적 5000㎡이상일 경우 300m)이내에서는 입지가 불가해졌다.

이밖에 익산시에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5년이상 소유한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거리 제한 구역 내 세대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개발행위를 허용할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마련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이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단, 개정 조례안 본격 시행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는 현행 조례를 적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타지역 사람들이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와 지역주민들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강화해 경관 부조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 전격 추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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