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새만금수상태양광 ‘345kv 계통연계’사업의 돌파구로 사업 주도권을 민간에 이관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해당 사업을 놓고 업무협약 주체 간 이견 및 역할 부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SK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이 ‘345kv 계통연계’ 선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2018년 업무협약 체결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2018년 업무협약에 국무조정실의 역할은 부처 간 업무조정 및 갈등 관리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업무협약 당사자이자 사업의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은 발전사업자 확정 등 책임기관의 역량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을 총괄하기로 협약한 한수원은 지자체 등 8개 사업자의 ‘선 공동부담’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 한수원이 역할 이행에 손 놓고 있는 사이 해당 사업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중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수원에 부여한 300MW 규모 발전사업권을 회수하고, 이를 동일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에 이관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200MW 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SK를 비롯해 새만금 투자를 조건으로 100MW 규모를 인센티브로 받은 민간사업자들은 한수원에 부여된 300MW에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한수원의 자의적 사업권 반납 및 비용 보전 여부다. 한수원은 사업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는 분위기지만 현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사업권을 반납한다면 이는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셈이며,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 보전도 장담할 수 없어 자진 반납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협약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사업자 관계자는 “한수원이 사업 추진에 소극적임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새만금 지역 주요 사업이 수상태양광 사업과 연동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위원회 관계자는 “한수원 몫을 민간사업자들이 넘겨 받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도 안 되면 (법적 검토 후)새만금청이 설비 담보 등 지급 보증을 통해 한수원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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