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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기준 완화

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개정 추진
1600cc 미만 승용차 신규 등록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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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전북도는 18일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덜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한 지방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난 1989년부터 공공 투자사업, 재해복구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해왔다.

주요 내용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1600cc 이상∼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6% 매입에서 4%로,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이전 등록 시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톤 이하도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의무매입 면제 대상도 현행 1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같이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완화되면 채권 발행액은 연간 440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입법 예고와 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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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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