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60억 원(15만 2856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된다. 단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 차량과 지난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 2일 이후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주시 지방세 ARS(1588 2311)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또는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가상계좌(전북은행)와 지방세입계좌(모든 은행)로 계좌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이달에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