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20일 제품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신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지난해부터 수십 건의 세탁기 유리문 폭발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던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이번 법안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삼성이)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데 이은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례 현행법상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고 이후에도 정부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3회 이상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켜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으로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또 정부는 사업자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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